금지사항

아래 내용은 아파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지키지 않으실 경우, 방을 해약하시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쓰레기 처리

2. 부지 내 주차장 이용 방법

계약된 장소 외의 장소에는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3. 노상주차 금지

4. 소음은 인근에 불편을 끼칩니다

5. 애완동물 사육 금지

6. 화기 취급 주의

7. 통로, 테라스에 물건을 두지 말아주십시오.

8. 테라스, 발코니를 어지럽히지 말것

우수배수구에 낙엽 등으로 인해 막히면서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공동 생활을 위해, 테라스, 발코니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이용하여 주십시오.

9. 테라스, 발코니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지 말것

테라스, 발코니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지 말아주십시오.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 발코니 또는 복도의 난간에도 올라가지 말아주십시오.

10. 벽・기둥 등에 구멍을 내지 말것

벽 ・ 기둥 등에 구멍을 내거나 못을 치지 말아주십시오. 다음 입주자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상이 있을 경우, 퇴실 시에 보수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빨래 건조 시 빨래봉을 사용

빨래를 널 때, 로프가 아닌 빨래봉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로프에 이불, 빨래를 널면 무게로 인해 로프를 묶은 부분이 파손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께서 보수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위험하므로 몸을 바깥으로 내지 말아주십시오.

12. 설치비품 관리

13. 입주중 비품 취급

14. 퇴실 시 비품 취급

15. 실내는 맨발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 주십시오.

발코니로의 출입은 금지입니다.

16. 발코니나 주차장・공용 부분에서의 화기를 사용한 조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베큐나 캠프파이어 등도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불꽃놀이나 폭죽도 큰 폐를 끼치게 되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17. 공용 부분의 개인적인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의 공용 부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적인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불, 의류 건조, 가구・개인 짐을 방치, 시끄럽게 하거나 물놀이, 이발, 불꽃놀이, 바베큐 등,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18. 공용 부분에서의 장시간 모임이나 취식・흡연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공용 부분에서의 휴대전화로 장시간 통화나 다수의 사람이 건물 주변에서 떠들거나, 취식・흡연을 하는 것은 다른 입주자 뿐만이 아닌 인근 주민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삼가하여 주십시오.

19. 쓰레기,담배 꽁초 던지는 행위는 금지

건물의 창문에서 쓰레기나 담배 꽁초를 던져 버리지 말아 주세요.

20. 공용부분에서는 의상을 착용

아파트의 복도,테라스,소유지내를 걸을시는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