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중 주의

각 건물에 게시된 인포메이션 보드에, 레오팔레스21로부터 알림을 게시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된 게시내용

2. 멘테넌스에 관하여

건물 관리상 필요한 수리 공사/작업이 있습니다. 혹은 고장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레오팔레스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시거나, 『設備修理依頼フォーム』(설비수리의뢰양식)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소방 점검에 대하여

소방법(제17조 3의 3)에 의거하여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 보수 ・ 점검, 정비 ・ 보수는,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소방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실내 ・ 외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입실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될 경우 사전에 고지, 연락을 드립니다.

4. 긴급 시 입실에 대하여

상기3의 점검 이외에, 긴급(화재, 누수, 사건, 사고)한 상황의 경우, 아파트 관리 책임자로서 입실할 경우가 있습니다.

5. 순회 청소에 대하여

각 건물에는, 월 4회 청소 업자가 방문합니다. 모든 분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규칙을 준수하시어 건물 환경 유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CATV ・ CSTV의 가입,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의 계약에 대하여

입주자께서 개별로 상기 서비스 회사와 계약한 경우, 건물의 벽 ・ 기둥 등에 구멍을 내거나 못을 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하고 계신 아파트 전체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레오팔레스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이용 규약에 위반됩니다.

7. 방문 판매에 대하여

수질 조사나 방범 기기의 판매 등 레오팔레스21의 이름을 사칭한 업자가 방문할 경우가 있으나, 레오팔레스21에서 공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합니다. 아파트에 수상한 방문 판매 ・ 설비의 점검 등이 있을 경우, 레오팔레스 서비스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8. 타인의 우편물・소포가 도착한 경우

타인의 우편물이 잘못 배송되거나 전 입주자가 「転居届」(주소이전신고)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착한 우편물은, 이를 수령하신 분께서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개봉 ・ 파기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편도 타인의 배달물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배달 직원에게 타인의 물건임을 알리고 수령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자 외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 계약을 한 본인이 입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 이외에는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방을 전대하는 등의 명의 대여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에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 신청서」에 동거인 정보를 기입하여 동거인의 신분 증명서와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 또는 변경이 발생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 방에 입주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동거인 수가 바뀔 경우, 계약 점포에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한 건물에 동거 가능한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넘는 인원의 동거는 불가능하므로, 미리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 당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점포에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의 예시)

13. 자전거 주차장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자전거는 정해진 보관 장소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 앞 또는 계단 등에 세우면 통행에 방해됩니다.
열쇠 수령 시 드린 「자전거 주차 허가증」을 자전거의 눈에 띄는 곳에 붙여 주십시오.
바이크는 세울 수 없습니다.

1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