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아파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지키지 않으실 경우, 방을 해약하시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쓰레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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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방법은 사시는 지역에서 정해진 규칙을 확인하시고,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하여 주십시오.
- 대형 쓰레기는 개인이 청소국, 청소 사무국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지역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쓰레기 수거일 등의 일정은 건물의 인포메이션 보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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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 내 주차장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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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장소 외의 장소에는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시면 차 번호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에 관한 이용자의 트러블은 레오팔레스21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 관리는 장소를 빌리고 있는 분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등에 의해 계약자의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께서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레오팔레스21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렉카 이동 등의 대응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주차장 내의 제설 작업은 관리자인 주차장 계약자께서 실시하여 주십시오. 레오팔레스21에서는 장내의 제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부지 내, 주차장 내에서는 제한 속도 10km/h 이내로 주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차장 출입 시, 갑자기 뛰쳐나옴으로 인한 사고 또는 도랑의 뚜껑, 맨홀이 튀어올라 차에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 주차장 내에 타이어・휠・담배 꽁초・기타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 계약 차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 레오팔레스2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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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께서 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상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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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는 인근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노상주차에 의한 문제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차를 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자의 차량, 이륜 차량도 해당됩니다.
- 불법주차를 발견하시거나, 인근 주민으로 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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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는 금지입니다.
■4. 소음은 인근에 불편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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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팔레스21이 집합형 아파트인 것을 인지하신 뒤에 입주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담소 등은 소음이 되어 다른 이용자, 인근에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악기, 마작 등 금지입니다.)
- 야간에 세탁이나 청소하는 소리도 소음이 됩니다.
- 사용 기준 시간:
- 세탁기 7:00-21:00、청소기 9:00-20:00
- 야간에 세탁이나 청소하는 소리도 소음이 됩니다.

■5. 애완동물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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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 내외에 있어서, 조류, 개, 고양이, 파충류 등, 애완동물의 사육, 지인으로부터의 위탁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에 의한 파손에 대한 수리, 악취 제거・방향의 비용은 전액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길고양이나 들개 등에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애완동물 사육 허가 건물에 있어서, 각종 특약 조항에 따라 애완동물을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건물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애완동물 사육 허가 건물에 있어서, 각종 특약 조항에 따라 애완동물을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6. 화기 취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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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침상에서의 흡연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석유 스토브, 휴대용 콘로의 사용도 금지입니다. 또한, 가연성이 강한 물건을 실내에 들이거나 통로에 놓으시면 안됩니다.

■7. 통로, 테라스에 물건을 두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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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창문에서 종이나 담배 꽁초 등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불필요한 물건, 위험한 물건을 통로나 테라스에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맥주나 주스의 빈 병, 빈 캔을 방 앞의 통로, 테라스에 두시면 위험하므로 빨리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 등의 방치는 방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등에 짐을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8. 테라스, 발코니를 어지럽히지 말것
우수배수구에 낙엽 등으로 인해 막히면서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공동 생활을 위해, 테라스, 발코니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이용하여 주십시오.
■9. 테라스, 발코니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지 말것
테라스, 발코니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지 말아주십시오.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 발코니 또는 복도의 난간에도 올라가지 말아주십시오.
■10. 복도・ 베란다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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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베란다에서 다음의 행위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금지 사항: 다음 행위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 스파이크 슈즈 등의 접지면이 날카로운 신발로 보행
- 우산 끝이나 핀 힐 같은 예리한 물건으로 찌르기
- 무거운 물건을 끌기, 모서리가 날카로운 물건의 낙하
- 동결 방지제(염화칼슘 등) 살포
- 용제, 휘발유, 부동액 등의 용해력이 있는 용제를 흘리지 마십시오.
- 화기 사용, 담배 꽁초 버림,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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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필요 사항:다음의 경우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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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파이프 모양의 의자나 테이블을 둘 때는 다리 끝을 고무 캡 등으로 감싸 주십시오.
-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모서리가 진 물건을 놓을 때는 사이에 고무판 등을 깔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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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다음 점에 주의하십시오.
- 표면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우천 및 강우, 강설 후에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분을 놓을 때는 화분 아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두십시오.
(오랫동안 고인 물은 방수층의 열화로 이어집니다.) - 이염으로 인해 지우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될 수 있으므로, 골판지・나무 상자 등을 젖은 채로 두지 마십시오.
- 눈을 치울 때는 금속제 삽 등 방수층을 손상시키기 쉬운 도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벽·기둥 등에는 구멍을 뚫지 않을 것
벽, 기둥 등에 구멍을 뚫거나 못을 박지 마십시오. 다음 입주자가 쾌적히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퇴실 시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 myDIY 서비스로 변경한 벽지만 압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빨래 건조는 봉에 걸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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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건조봉을 거는 곳에 로프나 끈을 묶어서 사용하면 하중이 가해지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로프나 끈
은 사용하지 말고 건조봉을 사용해 주십시오. - 파손이나 연결부가 느슨할 경우,[설비 수리 의뢰 양식] 을 통해 레오팔레스 서비스 센터에 알려주십시오.
- 빨래 건조봉을 거는 곳에 로프나 끈을 묶어서 사용하면 하중이 가해지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로프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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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건조 시에 로프, 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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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봉 걸이, 연결부의 느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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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치 비품의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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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방 이용 시, 많은 고객님들이 쾌적하게 가구·가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구·가전(이불 포함)의 양도·매각
- 가구 · 가전 (이불 포함)의 외부(베란다 · 통로 포함) 반출, 다른 건물 · 방으로 이동
- 가구·가전(이불 포함)의 분해
- 고의적인 가구·가전(이불 포함)을 오손·파손
- 기타, 가구·가전(이불 포함)의 이용에 지장를 주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경우는 실비 청구하겠습니다.
- 실내 설치 비품은 계약자께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레오팔레스21에서 인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실내에 있는 모든 비품 반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 설치 비품은, 실내에 따라 다릅니다

■14. 입주중 비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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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 침대에 과도한 하중을 가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 다치거나 판자・사이드 프레임 등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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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 테이블에 과도한 하중을 가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 다치거나 판자・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15. 퇴실 시 비품 취급
- 에어컨・티비의 리모컨은 이사하실 때, 다른 짐과 같이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반출 후,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 신규 구입 대금이 청구됩니다.) - 냉장고 내의 식품은 절대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냉장고 내의 식품이 부패하여 냄새가 발생하여, 다음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게될 경우, 신규 구입 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LEOENT기기는 계약한 방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시면서 반출하지 말아주십시오.
(반출 후 반납하실 수 없을 경우, 신규 구입 대금이 청구됩니다.)
■16. 실내는 맨발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 주십시오.
- 발코니로의 출입은 금지입니다.
■17. 발코니나 주차장・공용 부분에서의 화기를 사용한 조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베큐나 캠프파이어 등도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불꽃놀이나 폭죽도 큰 폐를 끼치게 되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18. 공용 부분의 개인적인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의 공용 부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적인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불, 의류 건조, 가구・개인 짐을 방치, 시끄럽게 하거나 물놀이, 이발, 불꽃놀이, 바베큐 등,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19. 공용 부분에서의 장시간 모임이나 취식・흡연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공용 부분에서의 휴대전화로 장시간 통화나 다수의 사람이 건물 주변에서 떠들거나, 취식・흡연을 하는 것은 다른 입주자 뿐만이 아닌 인근 주민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삼가하여 주십시오.
■20. 쓰레기,담배 꽁초 던지는 행위는 금지
건물의 창문에서 쓰레기나 담배 꽁초를 던져 버리지 말아 주세요.






